노령연금을 받으면서 다시 일을 시작했는데 “월급이 감액 기준을 넘으면 어디에 알려야 하고, 연금은 얼마나 깎이나요?”라는 질문이 생기셨을 거예요. 답부터 드리면, 신고처는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공단 전자민원에서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를 하면 되고, 연금이 깎이는지와 얼마나 깎이는지도 공단 수급자 서비스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래 순서대로 확인해 보세요.

감액은 연금을 받기 시작한 뒤 5년 동안만 따져요
소득이 있다고 해서 연금이 평생 깎이지는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안내를 보면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출생연도별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만 적용돼요.
이 기간에 일을 그만두면 그때부터 감액 없는 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이 기간을 넘기면 소득이 얼마든 연금은 전액 나옵니다.
그러니 먼저 내 지급개시연령이 언제였는지, 지금이 그 5년 안인지부터 확인하세요. 공단 예상연금 조회나 수급자 서비스에서 볼 수 있어요.
기준은 월급이 아니라 ‘월평균소득금액’이에요
감액 여부를 가르는 숫자는 통장에 들어오는 월급이 아닙니다.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소득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더해서, 그해 실제로 일한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으로 판단해요.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에요. 그래서 세전 월급이 기준선을 조금 넘어 보여도 실제로는 감액 대상이 아닐 수 있어요. 월세를 받고 있다면 임대소득도 함께 더해집니다.
기준선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을 바탕으로 정하는 ‘A값’과 연결돼 있고, 해마다 바뀝니다. 올해 기준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누리집의 노령연금 안내에서 확인하세요.
감액 기준이 올라가서 대상에서 빠진 분이 많아요
법이 바뀌면서 감액 기준이 ‘A값 초과’에서 ‘A값에 일정 금액을 더한 선 이상’으로 올라갔어요.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바뀐 기준은 2025년 소득부터 적용됩니다.
그동안 낮은 구간에서 연금이 조금씩 깎였던 분들은 이제 감액 대상이 아니에요. 대상에서 빠지면 그동안 못 받던 부양가족연금액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깎인 금액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려받아요. 공단에 과세자료를 직접 내서 환급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전 기준만 생각하고 걱정하고 계셨다면 지금 기준으로 다시 따져 보세요.
기준을 넘었다면 공단에 종사 신고를 하세요
노령연금을 받는 중에 근로·사업·부동산임대처럼 소득이 있는 일을 시작하거나 그만두면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를 하세요. 이 신고 내용으로 감액 여부가 정해집니다.
신고는 공단 전자민원 서비스에서 할 수 있어요. 인터넷이 불편하시면 공단 고객센터나 가까운 지사에 문의하세요. 필요한 서류는 상황마다 다를 수 있으니 신고 전에 꼭 확인하세요.
신고해도 연금이 무제한으로 깎이지는 않습니다. 소득이 많아도 한 달 감액분은 노령연금액의 절반을 넘지 않아요.
일찍 받는 분과 늦춰 받는 분은 따로 따져 보세요
조기노령연금을 받는 중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요.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감액이 아니라 지급 정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재취업 전에 반드시 공단에 문의하세요.
아직 연금을 받기 전이거나 받는 중에 소득이 많아질 것 같다면 연금을 늦춰 받는 연기연금도 방법이에요. 공단 안내에서도 소득이 있으면 연기가 유리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연기하는 동안에는 그 연금이 나오지 않아요. 나중에 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에도 영향이 갈 수 있으니 함께 계산해 보세요.

오늘은 소득 자료와 신고 화면부터 열어 보세요
먼저 올해 받은 급여명세서와 사업·임대소득 자료를 모으세요. 근로소득만 있다면 회사에서 받은 원천징수 자료로 대략 계산할 수 있어요.
다음으로 국민연금공단 수급자 서비스에서 감액 여부와 금액을 조회하세요. 소득 있는 업무 종사(중단) 신고도 같은 곳에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계산이 애매하거나 조기노령연금을 받고 있다면 혼자 판단하지 말고 공단 상담을 받으세요. 신고해 두고 기준을 정확히 알면 감액을 걱정하지 않고 일할 수 있어요.
오늘 할 일
- 지급개시연령 확인하기
- 올해 소득 자료 모으기
- 공단에서 감액 여부 조회하기
- 종사·중단 신고하기
- 연기연금 득실 따져보기
자주 묻는 질문
일을 그만뒀는데도 연금이 계속 깎여서 나와요. 어떻게 하나요?
일을 그만두셨다면 국민연금공단에 「소득 있는 업무 종사 중단 신고」를 하세요.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안이라도 소득활동을 그만두면 감액 없는 연금을 받을 수 있다고 공단은 안내합니다. 언제부터 반영되는지는 공단에 확인하세요.
이미 깎인 연금은 직접 신청해야 돌려받을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바뀐 기준 때문에 대상에서 빠진 분의 감액분은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돌려줍니다. 과세자료를 공단에 직접 내서 환급받는 방법도 있어요. 내가 환급 대상인지는 국민연금공단 수급자 서비스나 고객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프리랜서라 달마다 소득이 들쭉날쭉한데, 어느 달 기준으로 보나요?
감액은 한 달 소득이 아니라 그해 소득금액을 일한 개월 수로 나눈 월평균소득금액으로 판단해요. 소득이 일정하지 않으면 신고 시점과 정산 방법이 헷갈리기 쉬우니 국민연금공단에 직접 문의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 국민연금공단 — 노령연금 수급자가 부동산임대·사업·근로 등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거나 중단하면 국민연금공단에 종사(중단) 신고를 하며, 이에 따라 감액 여부가 결정되고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수급권 취소 또는 지급 정지 대상이 된다
- 국민연금공단 — 소득활동에 따른 감액은 지급개시연령부터 5년 동안 적용되고, 5년 안에 소득활동을 그만두면 감액 없는 연금을 받는다. 월평균소득금액은 사업소득금액(부동산임대 포함)과 근로소득금액을 합해 일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이며, 감액 한도는 노령연금의 1/2이다
- 보건복지부 — 감액 기준이 A값 초과에서 A값+200만원 이상으로 올라가 2025년도 소득부터 적용되며, 감액분은 별도 신청 없이 자동 환급되고 과세자료를 공단에 직접 내도 환급된다. 감액 대상에서 빠진 수급자는 부양가족연금액도 받는다
- 국민연금공단 — 소득이 있는 업무에 종사하면 연금 연기가 유리할 수 있으나 연기 기간에는 연금이 나오지 않으며, 연기로 연금액이 늘면 연금소득세·건강보험료·기초연금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근로소득금액은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뺀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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