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결정통지서 금액이 생각보다 적다면,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순서로 금액을 직접 맞춰 보세요. 세 단계로 설명이 되면 금액은 맞게 나온 것이고, 설명이 안 되는 차이가 남으면 그때 담당 기관에 근거를 물으면 됩니다. 이 글은 ‘나랑 아내 둘 다 받는데 왜 이것밖에 안 나오지?’라는 질문에 단계별로 답합니다.

감액은 한꺼번에 깎는 게 아니라 정해진 순서대로 적용됩니다
통지서에는 최종 금액만 적혀 있어서 한 번에 크게 깎인 것처럼 보입니다. 실제로는 먼저 내 기초연금액을 산정하고, 부부가 함께 받으면 부부감액을 적용하고, 마지막으로 소득역전방지감액을 따지는 구조입니다.
이 순서는 공식 안내에도 나와 있습니다. 소득역전방지감액을 계산할 때 부부 2인 수급가구는 부부감액이 끝난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계산은 거꾸로 하지 말고 이 순서대로 하세요. 단계마다 금액을 적어 두면 어디서 얼마가 줄었는지 한눈에 보입니다.
국민연금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첫 단계에서 연계감액이 붙습니다
국민연금을 받고 있다면 첫 단계부터 보세요. 보건복지부 설명으로는,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을 때 연계감액이 적용됩니다.
이때는 국민연금 가운데 소득재분배 몫인 A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공식 산식은 기준연금액에서 A급여의 3분의 2를 빼고, 여기에 부가연금액을 더하는 방식입니다. 그래도 기준연금액의 절반은 보장됩니다.
결국 국민연금 수령액과 내 A급여가 얼마인지 알아야 이 단계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연금 내역부터 확인하세요.
부부가 둘 다 받으면 각자의 금액에서 20%씩 줄어듭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부부감액입니다. 본인과 배우자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첫 단계에서 나온 각자의 금액에서 20%씩 감액됩니다.
부부 중 한 사람만 받는다면 이 단계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감액은 부부 각자의 금액에 따로 적용되므로, 두 사람의 통지서를 나란히 놓고 각각 확인하세요.
부부감액을 줄이는 방안이 논의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 어떻게 바뀌는지는 확정 내용을 보고 판단하세요. 지금 받는 금액은 현재 고시된 기준으로 계산됩니다.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에 가까우면 마지막에 한 번 더 줄어듭니다
세 번째 단계는 소득역전방지감액입니다. 내 소득인정액에 앞 단계까지 계산한 기초연금액을 더해서 선정기준액 이상이 되면, 넘는 금액만큼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됩니다.
기초연금을 받아서 오히려 못 받는 사람보다 소득이 많아지는 일을 막으려는 장치입니다. 그래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바로 아래인 분일수록 이 단계에서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도 0원이 되지는 않습니다. 단독가구와 부부 1인 수급가구는 기준연금액의 10%, 부부 2인 수급가구는 20%를 최저연금액으로 받습니다.

오늘은 통지서와 연금 내역을 놓고 세 단계를 직접 맞춰 보세요
먼저 결정통지서에서 소득인정액과 최종 지급액을 찾으세요. 다음으로 국민연금공단에서 내 국민연금 수령액을 확인하세요. 마지막으로 올해 기준연금액과 선정기준액을 보건복지부나 복지로 공고에서 확인하세요.
준비가 되면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감액 순서로 계산해 보세요. 결과가 통지서 금액과 비슷하면 제도대로 나온 것입니다.
차이가 크게 남거나 소득인정액이 내가 아는 것보다 높게 잡혀 있다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산정 근거를 물어보세요. 이의신청 절차와 기한은 통지서 안내와 해당 기관에서 확인하세요.
오늘 할 일
- 통지서 소득인정액 찾기
- 국민연금 수령액 조회하기
- 올해 기준연금액 확인하기
- 세 단계 순서로 계산하기
- 차이 나면 산정 근거 묻기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을 일찍 받거나 늦춰 받으면 연계감액도 달라지나요?
연계감액은 국민연금 급여액과 A급여를 기준으로 계산하므로, 수령 시기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 경우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는 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해 확인하세요.
중간에 이자소득이 늘면 기초연금이 다시 줄어들 수 있나요?
보건복지부는 해마다 수급자의 소득과 재산을 확인조사합니다. 이자소득이 늘어 소득인정액이 오르면 지급액이 줄거나 지급이 중지될 수 있다고 안내했습니다. 소득이나 재산이 달라졌다면 주민센터에 신고 방법을 확인하세요.
배우자가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부부감액은 어떻게 되나요?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대상에서 빠지지만, 특례대상이나 예외대상에 해당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해당하는지는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확인하세요.
확인한 공식 자료
- 복지로(보건복지부) — 부부 모두 수급하면 각각 20% 감액, 소득인정액+기초연금액(부부감액 후)이 선정기준액 이상이면 초과 범위에서 일부 감액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A급여 산식은 (기준연금액-2/3×A급여)+부가연금액, 최저연금액은 단독·부부1인 10%, 부부2인 20%
- 보건복지부 — 국민연금 급여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으면 연계감액, 최소 기준연금액의 1/2 보장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 매년 정기 확인조사로 이자소득 증가 시 수급 중지나 감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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